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2항에 의하여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주의하여야하며, 그 옆을 지날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처리를 진행하려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19조2항의 경우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피제보차량에 대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9조7항에 의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경고 처분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피제보차량에 대한 경고처리가 가능한것을 근거로하여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용,
비록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아래 6번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산망에 위반사항 등록과 함께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향후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신고가 이뤄진 경우
② 교통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⑤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반한 경우
⑥ 기타
안내장 발송으로 끝났습니다
자전거 주행중 버스의 무리한 추월에 대한 적용은 제19조2항에 있고 처벌조항이 없어서 처리 불가하고
제19조2항이 명확하게 나와있다보니 제48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안내장이 최선이라고 하네요
안내장 발송내역은 해당 차량에 기록이 남고요
제가 몇년만에 신고하는건데
예전에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바로 과태료 날아갔었는데 4년 전쯤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젠 안해주네요
앞지르기방법위반도 안되고 무조건 19조2항 때문에 적용될게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어쨋든 버스회사쪽으로 안내장 보낸다고 하니
불수용으로 끝난게 아닌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