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인이 없는 미등기 사정토지(544㎢, 약 2조2천억원 규모)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토지는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소유자가 확인되었지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으로, 현재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새로운 특별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초기 소유자나 상속자에게 등기 기회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 환경 개선과 민간 개발사업 진행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 제정을 위해 권익위는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연내 법률 제정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