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故김우중 회장 배우자 소유"(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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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故김우중 회장 배우자 소유"(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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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배우자 정희자씨가 우양산업개발을 상대로 한 미술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남준 작품 '나의 파우스트 - 경제학', '나의 파우스트 - 영혼성' 등 총 3점의 소유권을 정씨에게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정씨가 과거 우양산업개발에 미술품들을 전시·보관했으나,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반환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85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양산업개발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백남준의 '나의 파우스트' 연작 중 2점이 정희자씨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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