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2%는 사치품과 사치품관련 서비스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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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사치품에 12%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이 규정은 PMK 제131호 2024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및 관련 물품에는 기존의 사치세(PPnBM) 외에도 12%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사치품이 아닌 다른 물품과 서비스는 "다른 가치"라는 기준을 적용받아 실질적으로 11%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전환 기간은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지속되며, 2월 1일부터는 모든 사치품에 12% 부가가치세가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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