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 장인,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징역 3년6개월 | 연합뉴스

2
가수 이승기 장인,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징역 3년6개월 | 연합뉴스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전체 기사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씨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조작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씨와 함께 '펄' 사업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수백억 원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특히 중앙첨단소재와 퀀타피아의 주가를 10배 이상 끌어올렸으며, 거래정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유심 제조업체인 엑스큐어의 시세 조작에도 가담했습니다. 이씨는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 핫 뉴스

KR | ID | EN
  • IDR
  • KOR
7.57 ▲ 0.01

2026.09.29 KEB 하나은행 고시회차 685회

다가오는 한인 행사일정

  • 등록 된 일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