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몰랐고 전달만?…보이스피싱 전달책 변명 안 통한 이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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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몰랐고 전달만?…보이스피싱 전달책 변명 안 통한 이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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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아 현금으로 바꾸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A씨는 불법임을 모르고 단순히 전달 업무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정상적인 수표 전달 방식과 과도한 보수, 은행 직원에게 거짓 설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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