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인 집서 밥 훔쳐먹다 들키자 강도 돌변…징역 4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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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인 집서 밥 훔쳐먹다 들키자 강도 돌변…징역 4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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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지인으로 알고 지낸 B씨 집 열쇠를 훔쳐 사용하여 밥과 반찬을 훔쳐 먹던 A씨가, B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들고 현금 15만원을 강탈하는 강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출입하며 식사를 해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신뢰 관계를 깨고 용서받을 기회에도 강도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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