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 법무부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에 대해 수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검사 정원을 줄이는 방안에서 검사 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우려하며, 실제 필요한 인원만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검찰 개혁 과정에서 꼼꼼하게 문제점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안들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