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경찰의 실종 시스템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청 본청,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실종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허위 사유를 입력하여 기록을 삭제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실종 시스템 운영 과정 및 점검 방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산 자료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에 각각 30대 여성,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실종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 중 추가로 25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파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