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도급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발주 기관은 원도급자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구분 지급하도록 하고, 도급사는 입찰 단계에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과 원도급자는 공동협의체 등을 통해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며,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