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그 감당을 어찌하려고 하는가?

2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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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조의 말투 이해 부탁드립니다.

거버넌스 후진국으로 낙인찍혀 간신히 상법 개정으로 이를 벗어나고 있는 코리아. 그리고 그 코리아에 적용되었던 디스카운트.

이 배임죄를 폐지해서 형법에서 배제하고 민사로 대체한다면 과연 대기업 족벌들 뿐 아니라 일반 경영인들의 불공정 시장교란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민사를 해봐야 같잖은 수준의 벌금 뿐이다. 누가 법을 무서워 하며 경영에 책임감을 갖겠는가?

게다가 대통령 본인이 걸린 배임죄 기소건에 대한 시선까지 정치적 부담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는 무모한 행동이다. 국가가 기업 경영의 남용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없으나 후진적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에서 이건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역행이자 자가당착이다. 상법과 모순되지 않는가?

배임죄 폐지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지난 번 한 바 있다. 그러나 배임죄 폐지에 대한 대안입법은 쉽게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만든다 해도 새로운 판례 등 시행착오가 아주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민주당은 이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대안입법을 먼저 제시한 후 동시입법을 통해 공백을 없애야 한다.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조치다.

안그래도 수급 뿐 아니라 시장기능 자체가 상실된 한국의 주식시장에 이는 또 다른 악재이다. 거버넌스 퇴행은 최대 10% 의 추가 디스카운트를 부여하는 것이 IB 들의 과거 사례에서 입증된다.

https://ccej.or.kr/posts/3wtXbDb

민주당과 이재명은 당장 배임죄 폐지 시도를 그만두고 대체입법안을 먼저 제시한 후 국민의 동의 하에 동시 입법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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