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이 업무 부담감으로 인해 298건 중 27건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경장은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사건 미종결 시 발생하는 추가 업무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을 선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A경장의 행동이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감으로 인한 피로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경장은 실종자 소재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종결을 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