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증법(법률 제33호/2014)에 따라 식품·음료·화장품·의약품 등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왔으며, 2026년 10월 18일부터는 해당 인증이 전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 시한을 앞두고 그동안 미비했던 세부 시행 규정들을 서둘러 정비하고 있다.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이러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세 가지 시행 규정을 발표했다. 2026년 6월 5일 공포된 '할랄 제품 보증 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부과에 관한 BPJPH 규정 제2호/2026', 2026년 7월 23일 공포된 '비할랄 표시 기재 양식 및 절차에 관한 BPJPH 규정 제3호/2026', 그리고 2026년 8월 10일 공포된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되는 외국산 할랄 제품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에 관한 BPJPH 규정 제4호/2026'가 그것이다. 공포 즉시 발효된 앞의 두 규정과 달리, 제4호/2026 규정은 발효 전 3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 2026년 9월 9일 발효된다.
이 규정들은 종합적으로, 법률 제33호/2014 및 정부 규정 제42호/2024에서 이전에 명시되지 않았던 상세한 시행 조항을 제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할랄 규제 체계를 강화한다. 제2호/2026 규정은 할랄 보증 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제3호/2026 규정은 비할랄 제품의 표시 요건을 표준화하며, 제4호/2026 규정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할랄 제품의 검증 절차를 규정한다. 이 세 가지 규정은 종합적으로 규제 확실성을 높이고 의무적 할랄 인증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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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
제목 |
공포일 |
발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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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BPJPH 규정 제2호 |
할랄 제품 보증 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부과 |
2026년 6월 5일 |
2026년 6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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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BPJPH 규정 제3호 |
비할랄 표시 기재 양식 및 절차 |
2026년 7월 23일 |
2026년 7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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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BPJPH 규정 제4호 |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되는 외국 할랄 제품의 규정 준수 여부 검증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9월 9일 |
[자료: BPJPH]
제재 체계 및 표시 기준
BPJPH는 수입 제품을 본격적으로 손보기 전, 먼저 국내 할랄 보증 시스템부터 정비했다. 위반 행위를 어떻게 단속할지, 그리고 비할랄 제품을 어떻게 알릴지, 이 두 가지 핵심 축을 먼저 다졌다.
그 첫 번째가 2026년 6월 5일 공포·즉시 발효된 제2호/2026 규정이다. 법률 제33호/2014와 정부 규정 제42호/2024의 후속 조치로 나온 이 규정은, 할랄 제품 보증(JPH) 시스템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누가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지, 사업자·할랄 검사 기관(LPH)·할랄 감사인·협력 기관에 각각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지, 제재를 부과하는 절차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포괄적으로 담았다. 사업 규모별로 기한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중대형 사업자에 비해 초소형·소기업에는 더 점진적인 이행 경로를 부여했다.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Ahmad Haikal Hasan) BPJPH 청장은 이 규정이 할랄 인증 시스템을 일관성 있고 질서 정연하며 책임감 있게 운영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독립적으로 검증된 평가라기보다 BPJPH 스스로 내린 자체 평가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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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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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항:
제재 대상 기관 |
사업체
할랄 인증 기관(LPH)
할랄 감사인
할랄 제품 공정 지원 기관(PPH)
할랄 제품 공정 촉진 기관(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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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6조:
제재의 유형 |
서면 경고
행정 과태료
할랄 인증서 취소
제품 리콜
영업/등록 정지
등록 취소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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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반 유형 |
의무 할랄 인증 미취득
인증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공
할랄 및 비할랄 생산 공간 미분리
할랄 감독관 미배치
원료/공정 변경 사항 미보고
할랄 라벨 미부착
제품의 할랄 상태 유지 실패
처방 변경 후 인증서 갱신 미이행
할랄 보증 시스템 미구축
비할랄 상태 미공개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 관련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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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집행 절차 |
감독 → 감독 보고서 작성 → 제재 부과 → 이의 제기 → 이의 승인 또는 기각 → 후속 조치 모니터링 |
[자료: BPJPH 규정 제2호/2026]
국내 집행 체계를 다진 데 이어, 2026년 7월 23일 공포된 제3호/2026 규정은 그동안 애매했던 또 다른 부분을 정리했다. 하람 원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할랄 인증 자체가 면제되는 제품에는 2024년부터 '비할랄(Non-Halal)' 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었는데, 라벨링에 대한 규정은 정해진 내용이 없으며 업계에서는 해당 라벨링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규정 공개를 할랄제품보장청에 주기적으로 요청해왔다. 따라서 동 규정 발표를 통해 비할랄(Non-Halal) 라벨의 부착 위치, 서체,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미 유통 중이던 제품에는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기업들은 2027년 7월 23일까지 포장과 라벨을 새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2026년 BPJPH 제3호 규정 주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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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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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할랄 미인증” 라벨 부착이 의무화된 제품 |
금지된 원료로 제조되었으나 할랄 인증 요건에서 면제되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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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라벨 양식 |
돼지고기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CONTAINS PORK(MENGANDUNG BABI)”라는 문구와 돼지 그림이 포함된 라벨
기타 비할랄 제품의 경우 “NON-HALAL”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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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라벨 부착 위치 |
“비할랄(Non-Halal)” 표기는 제품 포장, 제품의 특정 부분 및/또는 제품의 특정 위치에 표시되어야 한다. 포장된 제품의 경우, 라벨은 소비자가 수령하는 가장 바깥쪽 포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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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표시 요건 |
라벨은 균형 잡힌 방식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쉽게 눈에 띄고 가독성이 좋아야 하며, 포장의 디자인이나 색상에 가려지지 않아야 하고, 쉽게 제거되거나 분리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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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예외 |
“pork”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명으로 가공된 식품 및 음료 제품은 “Non-halal”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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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
대문자로 표기된 “NON HALAL” 텍스트에는 Rodfat 서체를 사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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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및 테두리 색상 |
코드 #fc0202(선명한 빨강) 및 #ffffff(순백색) C: 0%, M: 100%, Y: 100%, K: 0% R: 252, G: 2, B: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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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색 |
코드 #ffffff(순백색) C: 0%, M: 0%, Y: 0%, K: 0% R: 255, G: 255, B: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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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디자인 |
공식 “NON HALAL” 라벨 디자인은 BPJPH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자료: BPJPH 규정 제3호/2026]
<“Non-halal” 표기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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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카테고리 |
제품 상태 |
비할랄 표시 방식 |
표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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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음료 |
돼지고기 및 그 부산물에서 유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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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포장이 빨간색인 경우, 적절한 대비와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자와 바탕의 색상을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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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외의 금지된 원료에서 유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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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조 공정을 통해 생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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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품 및 비음료 |
비할랄 기준을 충족하는 원료로 제조되었거나 비할랄 기준을 충족하는 공정을 통해 생산됨 |
[자료: BPJPH 규정 제3호/2026]
2026년 제4호 규정: 인도네시아 수입 전 외국 할랄 제품 검증
2026년 8월 10일 공포된 제4호/2026 규정은 외국 할랄 제품이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기 전, 선적 전 검증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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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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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준수 대상 |
인도네시아에 반입, 유통 또는 거래되는 제품 — 할랄 인증을 받거나 비할랄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수입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선적 전 검증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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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2항
검증 수행 주체 |
BPJPH가 지정한 검사 기관(국영 또는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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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3항
검사 기관 요건 |
위험 기반 사업 면허
국가인증위원회(KAN)의 인증
국내 사무소 및 수출국 내 해외 지사 및 파트너 보유
품질 경영 시스템, 적합성 평가(검사 기관 운영), 정보 보안 관리 및 반부패 관리 기준 보유
할랄 제품에 대한 지식을 갖춘 유능한 검증자 최소 4명
검증 전 과정에 걸쳐 독립성, 청렴성 및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SJPH) 이행에 대한 기업의 보증
필수 서류 및 LPPH의 정확성에 대한 전적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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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2항
절차 개시 |
수입업자가 BPJPH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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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5항
검증 장소 및 시기 |
선적 전, 제품 적재 국가 및/또는 제품 원산지의 적재 창고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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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4항
검증 대상 |
데이터 및 행정 문서의 적합성
할랄 인증서 또는 SHLN 등록 목록에 따른 제품 유형 확인
제품 포장에 기재된 할랄 인증서/등록 번호의 유효성 확인
할랄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HS 코드 확인
구매 송장 및 주문 목록을 기준으로 한 수량/용량, 생산 코드, 생산 날짜, 제품 단위 확인
제품 포장에 할랄 표시 또는 비할랄 표시 표기 요건 충족 여부 검증;
신선한 동물 원산 제품 및 가공 제품 유형의 경우 다음의 경우 오염 위험 평가 1) 할랄제품 및 비할랄 제품의 보관 및/또는 적재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
2) 배송 수단이 이전에 비할랄 제품에 사용된 상태
할랄 동물 도축산 제품의 경우 도축 날짜 및 기타 정보와 관련된 도축 서류의 적합성 확인 및 물리적 상품의 적합성 확보
SHLN을 보유한 제품이 생산 위치와 동일한 국가로부터 발급되고 LHLN이 협력을 체결하고 상호 승인 또는 MRA의 범위에 따라 등록됨을 확인
비할랄 표시를 가진 제품의 경우 분석 인증서(CoA), 원산지 증명서(CoO),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또는 기타 지원 서류 검증
기타 지원 서류 및/또는 정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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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6항
출력 문서 |
할랄 제품 보증 보고서(LPPH / Laporan Pemastian Produk Halal) —
세관 신고 필수 서류, 인도네시아 국가단일창구(SINSW)를 통해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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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1항
비용 |
검증 절차 시작 전에 수입자가 검증 수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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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2항
LPPH 유효 기간 |
LPPH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단 한 번의 선적 또는 통관 건에 한해 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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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3항
세관 요건 |
수입업자는 수입 세관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유효한 LPPH를 소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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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PJPH 규정 제4호/2026]

[자료: BPJPH 규정 제4호/202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특히 선적 전 검증 절차의 공식 수수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동 규정 제24조에 따라 BPJPH는 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2027년 8월까지 재무부에 공식 수수료를 제안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협력 협정을 통해 수수료가 결정될 예정이다.
동 규정 발표로 인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유효한 할랄 인증서나 등록번호, 비할랄 라벨을 갖췄다는 것만으로는 인도네시아에 수입될 수 없다. 제품이 선적되기 전, 공인 검사 기관이 원산지 창고에서 실제 제품과 인증서·라벨을 직접 대조해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발급된 LPPH는 필수 통관 서류가 될 예정이며, SINSW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전자 통관 인프라에 완전히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반응
현지 언론의 논조는 대체로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절차적 명확화"라는 쪽으로 모아졌다. LPH 히다야툴라는 제2호/2026 규정을, 기존 법률 제33호/2014·정부 규정 제42호/2024에 이미 있던 제재를 어떻게 집행할지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UKM Indonesia 역시 비할랄 표시 의무 자체는 새롭지 않으며, 제3호/2026 규정의 실질적 의미는 라벨 형식·부착 규정·유예 기간 같은 세부사항을 명시한 데 있다고 봤다.
이런 해석은 정책 자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 워치' 설립자 이크산 압둘라(Ikhsan Abdullah)는 레푸블리카(Republika)와의 인터뷰에서 "올바른 용어는 '할랄 의무화'가 아니라 '할랄 인증 의무화'"라며, 모든 제품이 할랄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타라 뉴스(Antara News) 역시 바란틴 청장 압둘 카디르 카르딩(Abdul Kadir Karding)의 말을 인용해, 비할랄 제품도 서류·라벨에 상태만 정확히 명시하면 여전히 반입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호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레푸블리카 오피니언 칼럼에서 법률 평론가 데체 쿠르니아디(Dece Kurniadi)와 M 우마르 아디티아와르만(M Umar Adityawarman)는 제4호/2026 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명확한 한도 없이 규정 준수 비용만 계속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좋은 할랄 정책은 엄격하기만 한 정책이 아니라 정당하고 비례적이며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사점
제4호/2026 규정은 서류 요건에서 실물 요건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유효한 인증서·등록번호·비할랄 라벨을 갖추는 것만으로 대체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선적 전 원산지 창고에서 실제 제품과 서류를 대조 검증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서면 경고부터 제품 회수, 최악의 경우 제품 폐기까지 제재가 뒤따른다.
이 규정이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리드타임이다. 선적 전 검증은 원산지, 즉 한국 내 창고나 생산 현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기존 수출 일정에 검증 기관 섭외와 현장 검증 일정을 새로 끼워 넣어야 한다. 검증 신청부터 LPPH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만큼, 초기에는 여유 있게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하다.
둘째, 비용이다. 검증 수수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당분간 협력 협정을 통해 정해지는데, 이는 초기 비용 예측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LPPH가 단 한 번의 선적에만 유효한 만큼, 정기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매 선적마다 검증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셋째, 서류·라벨 정합성이다. 검증 항목에 할랄 인증서·등록번호·HS 코드·생산코드·생산일 등 제품 정보와 서류 간 일치 여부가 폭넓게 포함되는 만큼, 국내 생산·포장 단계에서부터 서류와 실물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LPPH 운용 방식을 둘러싸고는 실무 혼선이 예상된다. LPPH가 '단 한 번의 선적 또는 통관 건에 한해' 유효하다는 조항만 놓고 보면, 동일 제품을 여러 차례 나눠 선적하거나 여러 국가의 창고에서 통합 선적하는 경우 매번 새로 검증을 받아야 하는지, 혹은 예외가 인정되는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검증 수수료가 당분간 '협력 협정'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도, 검사 기관마다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어서 예산 수립 단계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 아직 검사 기관 지정 목록과 인증 완료 현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점도 기업들이 사전 준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런 부분들은 시행 초기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별 기업 차원에서 판단하기보다 BPJPH나 관련 검사 기관에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제2호·제3호 규정과 함께 놓고 보면, 한국 수출기업은 이전보다 훨씬 촘촘하게 맞물린 규정 준수 체계를 마주하게 됐다. 제품은 적절히 인증받거나 '비할랄'로 명확히 표시돼야 하고, 이제 그 상태는 선적 전에 물리적으로 검증돼야 한다. 라벨링 오류든 인증서 누락이든 이 사슬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위반이든 명확한 제재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수출 물량이 있는 한국 기업은 몇 가지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할랄 인증 대상 품목의 HS 코드와 인증서·등록번호가 실제 제품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자체 점검하고, 비할랄 제품이라면 제3호/2026 규정이 정한 라벨 형식(서체·색상·배치)에 맞춰 포장을 미리 손봐둘 필요가 있다. 또한 KAN(국가인증위원회, 검사 기관의 자격을 심사·인정하는 인도네시아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검사 기관 목록이 공개되면 이를 조기에 확인해, 주요 수출 시즌 전에 검증 절차를 시험적으로 거쳐보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번 세 규정의 발표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세부 시행규칙이 시행일에 임박해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유예 기간도 규정마다 제각각(즉시 발효, 30일, 12개월)으로 설정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은 지금 확정된 조항만 근거로 대응 체계를 완성하기보다, 수수료 확정이나 검사 기관 지정 같은 후속 조치가 나올 때마다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갖춰두는 편이 안전하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발표가 지속되는 만큼 후속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 BPJPH, LPH 히다야툴라(LPH Hidayatullah), UKM Indonesia, 레푸블리카(Republika), 안타라 뉴스(Antara News)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붙임 : 1. BPJPH 규정 제2호/2026, 2. BPJPH 규정 제3호/2026, 3. BPJPH 규정 제4호/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