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만에 병역거부자 '해고족쇄' 헌법불합치…'반쪽짜리' 평가도(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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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만에 병역거부자 '해고족쇄' 헌법불합치…'반쪽짜리' 평가도(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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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간 병역 거부자들을 해고로 내몰던 현행 병역법 76조 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고용주가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지만, 해고 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라는 취지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는 2028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병역 거부자들은 환영과 함께 소명 절차가 없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존중해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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