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등 허위 광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4천 5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듀오는 인터넷 및 옥외 광고를 통해 전문직, 명문대 회원 수가 업계 최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산출한 통계였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 및 '국내 유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업체' 등과 같이 허위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듀오는 실제 매니저 수도 과장하여 광고했으며, 공정위는 결혼정보업계의 정확한 정보 제공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 감시에 힘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