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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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탄핵소추 사유 전부 수긍…'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사실로 인정
尹측 제기한 절차쟁점 안 받아들여…"내란죄 철회 문제 없다, 탄핵소추는 적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권희원 이미령 전재훈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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