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확대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개별 사건 지휘는 금지되고, 자치경찰본부장에게 이의신청권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국가가 직접 지휘하고, 자치경찰공무원 임용권 등에 대한 시도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확대 모델로는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 전부 이관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후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