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전현직 간부 9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약 1억 8천 8백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일교는 교단 자금을 이용해 정치인들을 자신들의 행사에 참여시키고 종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처분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교단 자금의 출처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