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문의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적었고, 징계 또한 견책, 감봉, 강등 등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대구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 내부의 사건 문의와 수사 정보 유출 논란이 발생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사개혁위는 현재 이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