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7월 기준으로 4만 2천 78명에 달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대부분이 3억원 이하이며, 수도권 지역에서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59.6%가 피해 인정을 받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까지 1만 2천 56가구의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정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