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시 최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발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7월 임시국회 종료로 자동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며, 이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표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