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이마가 찢어진 환자 A씨가 응급실을 찾았으나, 세 병원 모두 당일 성형외과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제때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심정지 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을 찾아 돌다 사망에 이르렀지만 의료진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병원 3곳 모두 사건 당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