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국회측 "형법상 내란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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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19일 첫 변론을 앞두고 본격화됩니다. 국회는 한 총리의 내란 행위 가담이나 방조를 근거로 탄핵소추했지만, 형법상 내란죄 적용은 논외로 삼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없으며 신속한 심판을 통해 복귀하여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양측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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