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직장 동료를 만취시킨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속여 6년간 총 15억 원을 갈취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당했습니다. A씨는 성폭행 신고를 위협하며 돈을 갈취하고, B씨는 '꽃뱀' 여성들을 소개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달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