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표 참교육' 첫발…특별교육 거부 보호자에 '최초' 과태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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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표 참교육' 첫발…특별교육 거부 보호자에 '최초' 과태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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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출범시켜 첫 행정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처음으로 이뤄진 사례이며, 추진단은 현재 6~7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사안을 확인하고 교원을 지원하며, 9월에는 정식 교권보호관 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의 초기 대응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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