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했습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조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자연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쿠팡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