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거주하는 19세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문이 열린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장거리 운전을 했습니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양구에서 속초 등지까지 최대 130km를 주행한 후 차량을 원래 위치에 돌려놓았습니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자동차 불법사용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와 거리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들이 A씨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