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시신 훼손하고도 피해자 탓한 70대 사실상 종신형 | 연합뉴스

18
이웃 살해·시신 훼손하고도 피해자 탓한 70대 사실상 종신형 | 연합뉴스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전체 기사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70대 남성 A씨가 80대 이웃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화가 나 살해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으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했지만 1·2심은 A씨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A씨는 사실상 교도소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됩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 핫 뉴스

KR | ID | EN
  • IDR
  • KOR
7.73 0.01

2026.09.24 KEB 하나은행 고시회차 2174회

다가오는 한인 행사일정

  • 등록 된 일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