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내서 시속 104㎞ 질주…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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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시내서 시속 104㎞ 질주…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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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4km로 과속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였으며,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두 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씨가 사망했고,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의 과실을 더 크게 평가하여 징역 5년으로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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