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제넨셀 창업주 구속영장 기각 판사의 아들을 3개월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는 정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입법보조원 제도와 채용 절차를 안내했으며, 정씨는 실비 월 100만원을 받으며 리서치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김 후보측은 '특혜' 논란에 대해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하며, 정씨가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김 후보와 정 부장판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