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받고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보복살인 혐의 적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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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받고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보복살인 혐의 적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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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공무원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신 중이던 아내를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보복으로 판단하여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및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될 것입니다. A씨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예상하고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아동에게는 물리적인 상처는 없었지만, 범행 과정을 목격했기에 정서적 학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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