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차로 332차례 출퇴근하고 '카풀' 주장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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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이용해 332차례 출퇴근했습니다. 인천시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지만, A씨는 '카풀'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강등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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