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하면 수사하던 사건은?…대검, 사건처리 기준 마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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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하면 수사하던 사건은?…대검, 사건처리 기준 마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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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 가능한 사건은 즉시 진행하고,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될 예정입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90일 동안 검사가 수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된 사건들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이관 절차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공소청 안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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