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CCTV 아무나 안 보여준다?…유튜버 특혜논란으로 본 열람 기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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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CCTV 아무나 안 보여준다?…유튜버 특혜논란으로 본 열람 기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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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버가 KTX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되면서 CCTV 열람 관련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본인이 등장하는 CCTV 영상은 누구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 조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집 CCTV의 경우,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 확인을 위해 원본 영상을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모자이크 처리 의무는 없다. 학교 CCTV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을 열람할 수 있지만, 다른 학생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거나 비식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CCTV 열람 관련 분쟁은 개인정보보호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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