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 4곳에서 4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피의자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구속 사건 조사도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피해자 요청이나 성범죄 등 특수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 사례는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