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면서 모텔 빌려준 건물주…대법 "월세도 추징 대상"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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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면서 모텔 빌려준 건물주…대법 "월세도 추징 대상"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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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매매 장소로 임대된 모텔 월세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2심에서는 차임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되는 상황에서도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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