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고 연금 납입 시 양도세 감면 혜택, 내년 말 종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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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팔고 연금 납입 시 양도세 감면 혜택, 내년 말 종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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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부동산 매각 시 연금 계좌 납입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그 금액을 연금에 납입할 경우 현재까지는 1억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이용이 적어 일몰됩니다. 또한 기업의 운동경기부 및 이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도 마찬가지로 재정지출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한시 특례를 정상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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