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공립병원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7개 의료 전문 업체가 12년 넘게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으로 심판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706건의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가격,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7개 업체는 검체검사 시장에서 최대 87%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약 2천940억원 규모의 입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입찰 담합'과 '물량 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여 최대 9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