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2031년 9월 15일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사업 확장이 5년간 제한됩니다. 하지만 시장 성장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은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출, OEM, 국내산 원료 사용 시에는 출하 제한이 없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