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본회의 의결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시 신속 임명"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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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본회의 의결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시 신속 임명"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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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각각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후보가 추천되면 신속히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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