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A씨가 암 말기인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병간호의 어려움을 겪다가 10월 2일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아내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지만, 죄책의 무거움을 인정하여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7년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내의 병원비 마련이 어려웠다는 점도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