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내년 10월 시행…시술기구, 일회용 사용후 폐기 원칙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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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내년 10월 시행…시술기구, 일회용 사용후 폐기 원칙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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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은 문신 유형별 사후 관리 방법 안내, 업소 구획 및 위생 환경 관리, 시술 기구 일회용 사용 및 폐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소모품인 색소컵이나 거즈는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 전 이용자 신원 및 건강 상태 확인, 동의서 취득,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자는 의료기관 상담 후 시술 여부 결정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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