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의뢰 및 결과 조작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서도 '묵시적 의사 합치'가 인정된 바 있어, 오 시장 사건에도 이러한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고는 오늘 22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