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또 철창행…154억원 위조수표 사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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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장영자는 154억원의 위조수표를 사용하여 농산물 공급업체 대표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위조수표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장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장영자는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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