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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 등 국민 권리 보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사법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목소리와 법조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원 제도가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인식하고 겸허한 성찰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사법제도 발전은 헌법 가치와 국민 기본권 보장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