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 2심도 뺑소니 무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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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 2심도 뺑소니 무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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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아동을 보지 못했다며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차량의 높이와 아동의 키 차이를 고려하여 충격 사실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치상을 입었지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사고 이후 딸아이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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