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묶인 예금 풀렸다…티메프 현금·티몬캐시 등 '환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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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우리은행 예금 담보 22억 풀려…이달 환급

SGI서울보증 "티몬캐시 보상 심사 중…일괄 지급"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개 카드사에 접수된 소비자 결제취소 이의제기 건수가 나흘만에 8만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2024.7.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위메프·티몬)에서 현금 거래를 했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불받지 못한 고객에 대한 환급이 시작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위메프는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약 22억 원의 예금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구매한 고객 중 상품·재화를 받지 못해 환불을 신청한 고객, 유료로 구매한 위메프 포인트 보유 고객이다. 단,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로 구매했거나, 무상으로 획득한 위메프 포인트 보유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우리은행 지급보증 대상 환급신청을 받아왔으며, 확인을 거쳐 대상자라고 판단된 고객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환급을 진행 중이다. 지급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위메프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위메프에 22억 원을 지급보증한 바 있다. 이 금액은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되며 동결됐는데, 법원이 허가함에 따라 환급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환급 조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 계좌 정지를 풀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티몬이 우리은행에 지급보증한 10억 원에 대한 환급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의 인가 절차가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 측은 허가 후 티몬 측과 협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SGI서울보증보험도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고객 대상 채권 신고 신청을 받았다.


SGI서울보증보험 측은 "지난해 말까지 두 달 동안 채권신고를 받았으며, 접수 건을 기준으로 보상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심사가 끝나면 대상자에 한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티몬은 SGI서울보증 지급보증보험에 10억 원 한도로 가입했는데, 지난해 6월 말 기준 누적 티몬캐시는 약 5억 6000만 원으로 보험한도보다 낮다. 이에 심사를 거쳐 보상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모두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티메프의 여행·숙박·항공 환불 거부 사태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35억 원 규모 환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전자결제대행사(PG)들은 해당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수락 여부는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여행·숙박·항공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PG사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도엽 기자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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