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마약·독감 자가검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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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이 질병 등 감염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작년 9월부터 의료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성병, 마약류, 독감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마약 자가진단키트 구입하면 경찰서로 연락가는거 아닐까요? 🤔

▶ 원문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8105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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