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강릉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당시 무장공비 소탕 작전에 참여했던 이상호 예비역 소령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당시 칠성산 종심 작전에서 부대원과 함께 무장공비와 교전하며 고(故) 강정영 병장을 잃는 등 극심한 트라우마를 경험했지만, 군인으로서의 자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약 29년간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어 보훈 당국은 PTSD와 전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호 예비역 소령은 군 복무 당시 정신과 치료보다는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진료 기록 부재가 전투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통해 비해당 결정을 취소받으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