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여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를 요청했지만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대한항공은 중동전쟁 등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위축되었다며 좌석 유지 의무 면제나 완화를 요구했으나, 공정위는 조사 결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검찰 고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조사 방해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